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점은 헌법불합치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결정의 구조와 이후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습니다.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
형제자매는 피상속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보다 약합니다. 그런데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자, 재산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면서도,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0헌가4 등 여러 사건을 묶은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효력이 즉시 발생했습니다.
결정의 세 갈래 –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 쟁점 | 결론 | 내용 |
|---|---|---|
|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 위헌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 |
|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제1112조 제1~3호) | 헌법불합치 | 개정 시한(2025. 12. 31.)까지 입법 필요 |
| 기여분 미준용(제1118조) | 헌법불합치 |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도록 입법 필요 |
위 표는 결정 요지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정확한 문언은 헌법재판소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에서 빠진다는 의미
위헌 결정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증자·수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은 위헌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제1112조 제4호를 조문에서 삭제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다른 지위(예: 유언으로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은 “형제자매가 상속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형제자매가 재산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위헌 결정은 법이 강제하는 최소 몫(유류분)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실 사유와 기여분 준용이 문제 된 이유
헌법불합치로 선고된 두 부분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몫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모를 장기간 간병한 자녀 등 기여가 큰 상속인의 기여가 유류분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도입했습니다.
결정 이후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위헌 결정은 2024년 4월 25일에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그 이후 개시된 상속(사망)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구체적 소송 상황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2026년 개정 취지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적용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민법’을 검색한 뒤 제1112조~제1118조와 제1004조의2의 현행 문언을 확인합니다.
- 헌법재판소 누리집: 2020헌가4 등 결정문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관련 판례를 주제어로 검색해 최신 해석을 확인합니다.
개정 조문은 시행일 이후에도 해석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과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개정 시한
개정 시행
결정 요지 정리 표와 출처 링크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2020헌가4 등 |
| 선고일 | 2024년 4월 25일 |
| 결과 | 제1112조 제4호 위헌, 제1112조 제1~3호·제1118조 헌법불합치 |
| 후속 입법 |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조문 삭제·상속권 상실 확대·기여 보상 반영) |
|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으로서의 최소 몫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개시된 상속도 적용되나요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결정 이전 개시 상속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 관련 개정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2026년 개정은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조문과 판례 해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이 글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의 골격을 공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정 조문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는 현행 법령과 판례 확인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기준)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비율은 배우자·직계비속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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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